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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0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30 발의
발의2021.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및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717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총장을"을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로, "이사장 및 임원은"을 "임원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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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