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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발의
발의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실제 재단 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개도국의료인력 중장기연수사업), 개발도상국 병원운영컨설팅 등 유무상 연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사업, 의료시설융합 관련 사업, 아리랑요양원 운영 및 사할린잔류 1세대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됨. 또한 2020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국외 현지에서 리더십을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WHO 총회 및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등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및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717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총장을"을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로, "이사장 및 임원은"을 "임원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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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