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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8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발의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및 사무총장 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 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717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총장을"을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로, "이사장 및 임원은"을 "임원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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