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5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ㆍ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ㆍ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나.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71조의2제7항).
다. 임기 2년 이내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에 해당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73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30 / 5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명칭 등) ① (생 략)
제3조(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 또는 중앙회 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생 략)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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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과 부이사장 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 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 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 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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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⑥ (생 략)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수입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신 설>
6. 그 밖의 수입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조합2. 중앙회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신 설>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실자산의 매입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신 설>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 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 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 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 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 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 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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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이사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이사장, 정관"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 법"을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제7항 중 "제28조의 규정은"을 "제28조 및 제28조의2는"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제80조의7 다음의 "제5절 회계"를 "제6절 회계"로 한다.
제3장에 제5절(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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