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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7
위원회 회부2025.04.08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2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21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신 설>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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