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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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2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21 / 2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신 설>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2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ㆍ육성을"을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로,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종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보호와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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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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