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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