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6
위원회 회부2024.08.27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2021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 2019년 10월 제5ㆍ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음.
최근에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다.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라.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마.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바.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안 제5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33호) · 시행 2026-12-24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신 설>
11.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의2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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