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5.11.26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2)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3)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4)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33호) · 시행 2026-12-24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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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신 설>
11.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의2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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