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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7찬성
국민의힘76032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