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4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76 | 0 | 3 | 2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