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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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