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9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퇴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9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276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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