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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기소가 오래 전에 마무리되었고, 대부분의 재판이 확정되어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사건이 검찰에 승계되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기소가 오래 전에 마무리되었고, 대부분의 재판이 확정되어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사건이 검찰에 승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9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퇴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9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276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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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