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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체육활동 경시 풍조 만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척추측만증과…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5 발의
발의2020.06.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체육활동 경시 풍조 만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척추측만증과 비만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생 략)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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