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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7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생 략)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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