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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4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무엇보다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557명 중…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1 발의
발의2020.07.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무엇보다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557명 중 2,212명(3.8%)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440명(14.7%)은 신체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인권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생 략)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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