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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5 발의
발의2021.02.05

무슨 법안인가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7조, 제131조 등).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제12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0호) · 시행 2024-03-07 · 바뀐 줄 23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생 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4.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5.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 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 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신 설>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 설>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생 략)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 략)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4조(사업) ① ∼ ⑤ (생 략)
제134조(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② (생 략)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장 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을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제127조제4항제1호 중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을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제131조제4항 중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승진 및 전보는"을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으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회장 소속으로"를 "중앙회에"로 한다. 제1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회장"을 각각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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