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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8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조합과 그 구성원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구성원인 회원조합장의 대표자…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0 발의
발의2020.11.20

무슨 법안인가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조합과 그 구성원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구성원인 회원조합장의 대표자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앙회장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22조, 제1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0호) · 시행 2024-03-07 · 바뀐 줄 23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생 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4.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5.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 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 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신 설>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 설>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생 략)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 략)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4조(사업) ① ∼ ⑤ (생 략)
제134조(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② (생 략)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장 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을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제127조제4항제1호 중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을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제131조제4항 중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승진 및 전보는"을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으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회장 소속으로"를 "중앙회에"로 한다. 제1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회장"을 각각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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