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 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최근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등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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