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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계산업을 진흥ㆍ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계산업을 진흥ㆍ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제7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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