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0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9
위원회 회부2024.10.3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4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3급 직원: 7년
나. 3급 직원: 8년
다. 4급 직원: 12년
다. 4급 직원: 14년
라. 5급 직원: 18년
라. 5급 직원: 21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정보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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