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장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12
위원회 의결2026.02.12
법사위 회부2026.02.12
발의2026.02.23
법사위 상정2026.02.23
법사위 의결2026.02.23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4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3급 직원: 7년
나. 3급 직원: 8년
다. 4급 직원: 12년
다. 4급 직원: 14년
라. 5급 직원: 18년
라. 5급 직원: 21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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