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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4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3급 직원: 7
나. 3급 직원: 8
다. 4급 직원: 12
다. 4급 직원: 14
라. 5급 직원: 18
라. 5급 직원: 2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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