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4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3급 직원: 7년
나. 3급 직원: 8년
다. 4급 직원: 12년
다. 4급 직원: 14년
라. 5급 직원: 18년
라. 5급 직원: 21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정보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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