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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0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나.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함(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9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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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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