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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7 발의
발의2020.07.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9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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