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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80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제정된 「점자법」 제4조제1항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제정된 「점자법」 제4조제1항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의 감소로 인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는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행사로 개최되고 있어 점자 사용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9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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