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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3 발의
발의2021.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20년 기준 연간 95만 건의 스미싱 문자를 탐지하여 접속경로(URL)만을 차단하고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1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3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 제>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② (생 략)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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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신 설>
가. 접속경로의 차단
<신 설>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신 설>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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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 22. (생 략)
8.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 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를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제2항"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를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을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제7호 중 "평가ㆍ인증"을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으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3항"을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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