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5 발의
발의2021.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한편,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라.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1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3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 제>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② (생 략)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신 설>
가. 접속경로의 차단
<신 설>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신 설>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 22. (생 략)
8.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 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를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제2항"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를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을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제7호 중 "평가ㆍ인증"을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으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3항"을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