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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8시간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8시간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형자에게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는 한편,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나.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고,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1조제5항). 라.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5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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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 과 접견하는 경우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생 략)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변호인"을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로서"를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제2항 중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를 "위로금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변호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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