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령에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7 발의
발의2022.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령에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5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 과 접견하는 경우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생 략)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변호인"을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로서"를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제2항 중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를 "위로금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변호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