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1조, 제6조제6호).
또한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기 설치된 국외분사무소(EPS센터)에서조차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7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7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 등"을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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