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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0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시장의 핵심 기준 수립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으로서 국가ㆍ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도록 2010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없어 법적 책임과 수행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3 발의
발의2020.10.13

무슨 법안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시장의 핵심 기준 수립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으로서 국가ㆍ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도록 2010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없어 법적 책임과 수행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7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7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 등"을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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