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도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도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7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7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 등"을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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