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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2
위원회 의결2020.12.02
법사위 회부2020.12.02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2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를 "통일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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