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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2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7 발의
발의2020.08.07

무슨 법안인가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4조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2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를 "통일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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