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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4 발의
발의2020.10.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법률 규정 방식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봄.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2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를 "통일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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