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462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27명
대안반영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3 발의
발의2020.10.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6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진영
⊙법률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제2항(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및 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1조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를 "정보 및 보안에"로 한다.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로 한다.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정보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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