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정보위원장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2.01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3
정부 이송2020.12.13
공포2020.12.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23조).
마.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6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진영
⊙법률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제2항(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및 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1조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를 "정보 및 보안에"로 한다.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로 한다.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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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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