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업무 특성상…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9 발의
발의2022.05.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업무 특성상 훈련생을 감독ㆍ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호 신설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4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3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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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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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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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17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20조제2항제4호 중 "월차ㆍ연차"를 "연차"로 한다.
제3장의2(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실된 자"를 "상실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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