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6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훈련생을 감독ㆍ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민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직무능력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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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4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3 / 3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17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20조제2항제4호 중 "월차ㆍ연차"를 "연차"로 한다.
제3장의2(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실된 자"를 "상실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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