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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1 발의
발의2022.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4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3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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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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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17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20조제2항제4호 중 "월차ㆍ연차"를 "연차"로 한다. 제3장의2(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실된 자"를 "상실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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