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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