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큰 역할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9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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