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2060년경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또한,…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6 발의
발의2016.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2060년경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환경권 보장조항을 두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경유차 규제정책 및 전기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차종보다 월등히 많은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2015년 기준 등록 화물차만 340여만 대에 이르고, 이 중 차령(車齡)이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 150여만 대로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최근 급증한 택배용 화물차량들은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잦은 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 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안 제3조제5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6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15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 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신 설>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2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ㆍ제21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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