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11조제20항 및 제16조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6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15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 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신 설>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2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ㆍ제21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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