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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30 발의
발의2017.06.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선의의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나.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제15항). 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6호). 라.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7조제1호). 바.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6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15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 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신 설>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ㆍ제21항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2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ㆍ제21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