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67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독거노인?노숙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독거노인?노숙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고독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2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7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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