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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23 발의
발의2014.07.23

무슨 법안인가

1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나, 소요비용과 실시기한 미정 등의 이유로 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1종 시설물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4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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