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설물의 대형화?지하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규모 증가하고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대표발의 이윤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17 발의
발의2014.07.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설물의 대형화?지하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규모 증가하고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1종시설물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2종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1종시설물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시설물(1종, 2종)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토록 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1종 시설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4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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