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0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3.03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7.03
발의2015.07.07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토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토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안전전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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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4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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